착한운전마일리지 1년에 10점 적립은 필수!
'착한 운전마일리지' 제도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태료, 범칙금,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로, 일정 조건에 부합하여 1년에 10점씩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벌점 및 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 착한 운전마일리지란?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, 해당 제도에 서약 후 무위반, 무사고를 이행한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.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벌점 40점 이상을 받았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, 이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통해 쌓여있는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일수를 감경(10점에 10일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💡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, 정지, 범..